■ 상품 안내
- 공증 및 외교부 인증이 완료된 원본 서류 또는 화교협회 발급 서류에 대한 대만 대표부 인증만 진행해드리는 상품입니다.
■ 대상 서류
1) 번역공증 촉탁서류 - 중문 또는 영문 번역이 포함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졸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진단서 등
2) 사실공증 촉탁서류 - 사실공증된 서류 또는 국가기관, 화교협회에서 발행한 서류 원본
- 위임장, 수권서, 확인서, 정관, 납세사실증명서, CFS, 호적등본 등
■ 필요 서류
1) 서류 원본
2) 인감증명서
3) 대표부 신성서/대표부 위임장
4) 여권 사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의사항
1) 표시된 기간은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접수된 다음 날 부터 영업일 기준입니다.
[이메일] china@allminwon.com
[전화] 02-318-8868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 신일빌딩 2층 후엠아이글로벌 중국사업팀
| 사실공증 촉탁 서류_일반_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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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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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공증 촉탁 서류_급행_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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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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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공증 촉탁 서류_초급행_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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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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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공증 촉탁 서류_일반_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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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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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공증 촉탁 서류_급행_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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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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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공증 촉탁 서류_초급행_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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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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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이나 외교부 인증 필요 시 추가 신청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