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인증을 위해서는 서류 제출처에서 원하는 언어로
서류를 번역하고 공증 후에 영사확인(외교부 인증)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국가기관에서 영문으로 발급 받은 서류는 번역 선택 없이 사본공증촉탁대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국 주재 레바논 대사관인증
■ 레바논 대사관 인증이란?
한국에서 발행된 문서를 레바논으로 제출하실 경우, 주한 레바논 대사관의 인증을 도와드리는 상품입니다.
■레바논 대사관 인증 업무처리 안내
- 재외동포청 영사 인증이 완료된 서류에 대한 주한 레바논 대사관 인증을 진행합니다.
- 재외동포청 영사 인증까지 진행을 원하실 경우, 해당 절차에 대해서도 당사에서 대행 가능하니 아래 이메일로 서류 사본 전달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레바논 대사관 인증 구비서류
- (대사관 인증을 위한) 커버 레터(Cover Letter)
- 영사 인증이 완료된 인증 받으실 서류의 원본
- 영사 인증이 완료된 인증 받으실 서류의 사본
■ 레바논 대사관 인증 주의사항
- 인증 진행 시, 관련 보완 서류를 대사관에서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인증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상품 옵션에 표시된 모든 기간은 영업일(주말 및 국내/해당국 공휴일 제외) 기준이며 원본이 본사로 도착 후 다음날부터 계산됩니다
- 서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신 경우 아래 이메일로 성함, 연락처와 함께 서류 사본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상담] notary@allminwon.com
[전화 상담] 02-730-5155
[서류 접수처]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 신일빌딩 2층 후엠아이글로벌 한국사업1팀
개인_일반_10일
215,000원
개인_급행_6일
235,000원
개인_초급행_4일
265,000원
회사 서류_일반_10일
550,000원
회사 서류_급행_6일
600,000원
회사 서류_초급행_4일
6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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