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인증을 위해서는 서류 제출처에서 원하는 언어로
서류를 번역하고 공증 후에 영사확인(외교부 인증)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국가기관에서 영문으로 발급 받은 서류는 번역 선택 없이 사본공증촉탁대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베트남 주재 인도 대사관인증
■ 상품 안내 :
- 베트남 현지지사에서 고객분의 서류에 대해서 공증 및 베트남 외교부 인도 아포스티유를 확인 받아서 인도에 제출 하실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 진행방법:
-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원본 서류를 베트남 현지 지사로 직접 DHL 발송 후 접수하여 현지에서 공증, 베트남 외교부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드립니다.
- 베트남 현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 완료 후 국내로 DHL을 통해 발송해주고 있습니다.
공증+아포스티유 인증_일반_30일
400,000원
공증+아포스티유 인증_급행_22일
450,000원
공증+아포스티유 인증_초급행_12일
550,000원
■ 주의사항
- 서류 진행시 베트남 현지에서 해당 서류가 진행되어 소요되는 기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한국까지 배송되는 기간은 별도로 감안하셔야 합니다.
- 베트남의 경우 원본만 서류 진행이 가능하며 해당 서비스는 원본으로 진행되는 상품이므로, 사본으로 진행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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