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인증을 위해서는 서류 제출처에서 원하는 언어로
서류를 번역하고 공증 후에 영사확인(외교부 인증)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국가기관에서 영문으로 발급 받은 서류는 번역 선택 없이 사본공증촉탁대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공증+외교부 인증+중국 대사관 인증_일반_28일 | 750,000원 | ||
| 공증+외교부 인증+중국 대사관 인증_급행_20일 | 880,000원 | ||
| 공증+외교부 인증+중국 대사관 인증_초급행_12일 | 990,000원 |